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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의 교통사고 경찰의 감싸기 사법처리 수순 밟는가?

줄루형님 2011. 5. 31. 12:42

오늘 아침에 상당히 놀라운 기사를 접하였다.

인기 그룹 빅뱅의 대성이 양화대교 인근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를 타고 시속 80km로 주행중 도로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정차해있던 택시를 추돌한 사건이었다.


처음 포탈의 메인에서 사고 기사를 읽어 내려갈때는 대성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사고 사진을 보니 차가 크게 파손되어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고 내심 걱정 되었다.





그러나 기사를 읽어가면서 걱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바로 공정한 사법을 집행하여야 할 경찰이 현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먼저 드립을 쳐주었기 때문이다.


빅뱅 대성군이 사고를 낸 양화대교의 법정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진술에 따르면 80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였기에 진술에 의하면 대성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받게된다.

또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으니 대성군은 과속사고 사망사고 두가지의 중과실을 범한것이다.

하지만 아직 대성군의 사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에 대성군이 정말 과속을 했는지 그리고 대성군의 추돌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고라고 발표하는 것이 맞을터인데 어찌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표를 했는지 기가 막혀 담당 영등포 경찰서 사고조사 담당과 직접 통화해 보았다.



영등포 경찰서와 통화전에 블로거임을 밝히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함을 알리고 통화하였습니다.


줄루 : 대성군의 사고기사를 보았습니다. 대성군이 80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등포경찰서 담당자:

진술만으로 과속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화주신분은 운전하면서 속도계만 보고 운전하십니까?

스키드마크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과속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줄루 : 그럼 아직 사고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인데 왜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발표 하였습니까.?

대중들이 발표된 기사만 보면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등포경찰서 담당자:

현재는 진술상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맞습니다.


줄루 : 담당사고조사경찰로써 대성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공식적인 입장이시라면 성함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영등포경찰서 담당자:

더 이상 전화로 인터뷰 하지 않겠습니다. (전화 뚝....)



경찰이 현재 사고 조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은 받아들여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 하고 가해자가 진술한 80km 과속사고에 대하여는 공정한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과연 이렇게 진술하면 경찰들이 발벋고 나서서 정확한 사고 조사를 해줄까요??


이번 대성군 사건을 보면서 또 다시 대한민국 사법의 정의에 대해 논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얼마전 권상우사건도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처리로 사법의 정의를 스스로 깨어버린 대한민국 사법기관

과연 이번 대성군 사건에서 어떤 답을 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사고 초반부터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드립을 쳐주는 경찰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라고 더 과중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였듯이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 그들도 제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사법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중인 사건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앞으로 대성군의 사고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여 지켜 보고 다시 글을 올릴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