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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뺑소니사건,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정당한 처벌인가 ??

줄루형님 2010. 7. 14. 01:25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권상우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상우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밤중 신호위반을하고 경찰차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다른 차 추돌 후 뒤 따라온 경찰차도 들이받고 다시 도망가다

화단에 추돌사고를 내자 차를 버리고 도주 다음날 매니저가 거짓진술로 허위신고를 한 후 이틀 뒤에야 권상우가 '자진 출석' 하여 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동일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과연 권상우처럼 단순하게 '사고 후 조치 의무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으로 모든 처벌이 끝날까??

 

권상우의 사고와 유사한 사건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 불법좌회전 신호위반 경찰제지 명령 무시 도주

90분간 아찔한 차량도주극...30대영장

기사일부 발췌 : 충남 공주경찰서는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32살 박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17722

 

 

▶ 경찰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됩니다.

 

 

 

 

★ 타차 추돌 및 경찰차 추돌 후 도주

실탄 맞고 끝난 광란의 음주 질주극

기사일부 발췌 : 이씨는 검거 전 1.5㎞가량 떨어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 앞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도 운전을 계속했고 추격에 나선 경찰 순찰차가 가로막자

이마저도 들이받고서 달아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던 박모(42) 경위를 치기까지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31724

 

 

▶ 경찰차 및 일반차량 교통사고 내면서 도망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적용되네요.. <거기에 총까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

 

 

 

 

 

★ 매니저가 거짓진술

뺑소니사고 후 아내에게 자수시킨 경찰관 '덜미' 

기사일부 발췌 : 사고 후 징계 등의 처벌을 두려워 한 B 경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B 경사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경찰은 B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72589 

 

▶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게한 댓가로 1천만원의 무거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과거 1988년 지강헌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강헌이 이감중 호송버스를 탈취하며 죄수 12명과 함께 탈출후 자신의 형량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질극을 벌였고 결국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질글을 벌였던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당시 사법부의 불합리한 양형기준에 대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말이기 때문에 22년이 지난

지금도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지 22년이 흘렀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공평한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분명한 차별법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신분차이에 따른 다른 법적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상우 사건만 보더라도 일반인 였다면 과연 이런 처벌을 받았을까?? 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의 공정성 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 있고 힘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한다면 그야 말로 사법부의 어불성설이라고 뿐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려면 공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으로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법집행을 신뢰 할 수 있을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권상우씨가 자신이 벌인 행동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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