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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헛점으로 개인정보유출 우려된다

줄루형님 2010. 8. 13. 17:33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로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담은 호적과 달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담깁니다.

기존 호적에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증명 목적에 따라 본인의 출생을 기록한 기본 증명서와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종류

 

 

 

 

 

 

★ 가정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원치 않는 개인정보 유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된지 2년 8개월여 흘렀지만 애초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가족관계부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족 관계등록부는 등록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관계를 나타내 주지만 급변하는 가족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상의 헛점으로 원치않는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관계부에 표시되는 가족 관계인의 주민번호 표시 입니다. 다른 공문서와 달리 가족관계부에 출력되는 모든 관계가족의 주민번호는 비표시 없이 전체 주민번호를 표시합니다.

주민번호의 비표시가 되지 않다 보니 원치 않는 사람의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1) 재혼가정의 경우

 

두아이의 엄마인 A는 이혼후 아이는 아빠가 양육하기로 하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A씨가 부인이므로 A씨 기준의 가족관계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전 자녀의 이름 주민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부가 발급되어 재혼한 남편이 불필요하게 A씨와의 전남편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2) 가족문제로 인한 경우

 

직장인 B씨는 10년전 집나간 어머니가 최근 돌아왔다. 어머니가 돌아온 이유는 바로 사채 때문이다.

B씨는 그동안 어머니 생사도 모르고 아무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엄마가 나타난후 엄마의 사채문제로 괴로워 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이 엄마가 발행해준 가족관계부에 기록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B씨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위 두사례는 급변하는 한국의 가정변화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구멍을 만들어낸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맏고 있는 대법원에 관련된 문의를 해보았지만 현재로써는 가족관계부에 표시되는 주민번호의 일부를 비표시로 할 수 없다는 답변과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는 정부가 이런 제도상의 헛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빠른 개선이 되도록 추천 꾸~욱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