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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뜨고 당한 KTF 대리점의 사기행태

줄루형님 2009. 4. 13. 14:44

2008년 5월경 이종학(36세 직장인)씨는 어머님이 사용하실 핸드폰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알아 보던 중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약정/무부가서비스등을 조건으로 판매중인 휴대폰을 구입하였다.


최근 어머님이 사용중인 휴대폰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하여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여 주기위해 인근 대리점을 찾았다가 대리점 판매원으로부터 황당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무약정으로 알고 구입했던 휴대폰인데 무려 2년 약정이 되어있고 지금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게 되면 1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 구입당시 쇼핑몰 거래 조건 명시 사항



구입당시 분명히 무약정으로 구입한 제품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KTF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는 고객이 2년 약정서류에 동의하였다고 고객의 서명이 있는 약정 서류를 팩스로 보내왔다.

해당 서류의 문서내용은 사실 알아보기로 힘든 상태였고 이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사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당시 보조금지급 규제가 없어지면서 해당 KTF 통신사에서는 쇼킹스폰서라는 약정프로그램을 통해 1년 또는 2년기간동안 의무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였지만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이런 의무약정내용에 대하여서는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치 공짜로 제공하는것처럼 고객을 속여 판매한 것이었다.

당시 고객도 서명이 되어있는 서류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어떤 내용이나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팩스로 온 서류였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보기도 쉽지않아 당연히 개통서류일거라 믿고 서명을 해서 보내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



↑ 구입당시 고객서명이 있는 서류지만 약정내용을 확인하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본사 고객센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고객이 서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하여 어쩔수 없이 휴대폰 구입을 포기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요즘은 금융상품을 가입할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은 문서에 싸인을 하게 하고 많은 설명을 한다.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부실판매를 줄이고 완전판매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가입자는 4천만 정도로 알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서류도 많이 작성되어질것이지만 판매현장에서는 개통시 고객이 유의하여할 사항이나 정확한 판매조건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공짜폰으로 속여 판매에만 급급한게 현실이고 이로 인해 많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가입시에도 완전판매 기준을 강화하여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