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마포구청에 업무가 있어 들려 보았다..
오전 10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주차장은 이미 만차수준이었다.
본인 차는 경차라 경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경차구역으로 갔지만 이내 눈살을 찌뿌리게
되었다.
이미 상당수의 경차전용 주차공간을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청 업무를 본후 경차 전용구간 관리에 대해 궁금하여 해당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해 보았다.
해당 공무원의 답변은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관리도 하지 못할 경차전용주차장 구역을 왜 굳이 의무화 했는지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생각이
들었고 씁슬할 따름이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경차보급을 확대하고자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경차전용주차구간을 설치하였다면 좀 더 책임감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참고기사 발췌 -
정부는 2005년에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물에 경차주차 공간을 5% 이상 확보하도록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차 전용주차장제가 의무 시행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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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내 경차전용구간 위반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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