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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스 넷북 부실서비스 기사화 되다

줄루형님 2009. 6. 17. 11:28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노트북 제조업체들이  LCD모니터의  ‘불량화소’의 기준을 제각각 적용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불량화소란 LCD에 있는 수 만개의 픽셀 중 색깔을 내지 못하고 화면상에 티끌처럼 보이는 작은 점. 불량화소가 많으면 화면의 질이 떨어지고 위치에 따라 시청 때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거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불량화소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임의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 결국 제조업체마다 ‘불량화소의 개수나 위치’를  각기 다른 내부규정으로 적용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 판매업체들은 ‘무결점(불량화소가 없는 제품)’ 안내가 없는 경우 4~6개까지의 불량화소는 정상 범주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마다  보상기준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공지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례1- 서울 연남동의 이 모(남.39세)씨는 지난 5월 15일 한 오픈마켓에서 아수스(ASUS)의 넷북 1002HA를 58만원에 구입했다.

사용 2주정도 지났을 때 모니터 화면 중앙에서 1개의 불량화소를 발견하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제품을 점검한 AS담당자는 ‘밝은 점(RGB색상의 화소) 3개 이상, 어두운 점(BLACK 화소) 5개 이상인 경우 교환 가능’이라는 자체 기준을 설명했다.

제품 구입 당시 불량화소 적용기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이 씨가 쉽게 납득하지 못하자 회사 홈페이지와 제품설명서를 안내했다. 뒤늦게 아수스 홈페이지에서 관련규정을 찾았지만 자의적 기준이라 동의할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문의해봤지만 "제도적 기준이 없다”는 답이 전부였다.

이 씨는 “일반적으로 LCD모니터 등은 불량화소 서비스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사전 정보를 주고 있다. 어느 소비자가 제품구매 전에 회사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제품을 개봉한 후에 제품안내서에서 이런 기준을 확인한다 해도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며 주먹구구식 운영을 지탄했다.

#사례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유 모(남.31세)는 지난 4월 14일 후지쯔 노트북(S6520VP2532BS)을 180만원에 구입했다.

다음날 노트북을 사용하려던 유 씨는 화면 왼쪽 상단에 '불량화소'가 생긴 걸 발견했다. 구매처와 본사로 문의하자 후지쯔 AS센터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AS센터 담당자는 “불량화소는 6개까지 문제가 없다”는 자체규정을 들먹이며 교환과 환불 모두 거절했다. 유 씨가 “품질보증서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LCD 불량화소에 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반박하자 자체 하드웨어 가이드' PDF파일을 보여줬다.

그곳에는 ‘주의’ 문구와 함께 ‘LCD특성상 불량화소 1~5개까지 별 문제가 없다. 6개 이상일 경우(또는 화면을 총 9 분할하여 정가운데 영역 내 1개 이상 위치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AS나 교환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물론 유 씨는 처음 접하는 문건이었다. 본사에서 답을 찾지 못한 유 씨는 판매처를 방문해 환불 요청했지만 “이미 상자를 개봉한 상태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가 난 유 씨가 “팔고 나면 끝이냐”고 따져 묻자 “끝이다”며 태연하게 답변해 더욱 기막히게 했다.

유 씨는 “제품사용 중에 불량화소가 생겼다 해도 보상처리가 당연한 데 구입 하루 만에 발견된 하자제품을 상자 개봉을 이유로 무조건 소비자에게 떠넘기다니 어이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제품을 뜯지 않고 어떻게 제품 상태를 알 수 있나? 포장개봉 후 무조건 써야한다면 이상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사례3- 소비자 심 모 씨는 지난 5월 4일 유명전자상가에서 델 노트북 스튜디오15 P-8700A를 구입했다.

사용하고자 노트북을 켜자  액정 중앙부 좌측 상단에 붉은색 불량화소가 1개 가 발견됐다. 즉시 판매처에 연락해 교환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델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증을 받아 오면 제품교환을 해 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델 AS센터로 문의결과 “불량화소가 6개 이상이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은 정상범주에 속해 AS를 받을 수 없다”며 확인증 발행을 거절했다.

심 씨는 “불량화소에 이런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상상도 못했다. 노트북 구입 시 불량화소체크는 필수임을 다른 소비자들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