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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알고계세요?

줄루형님 2008. 11. 8. 12:07

일상 생활중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중 타인에게 피해는 주는 행동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요즘 경찰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이제 선진 시민으로써 무심코하는 잘못 된 행동들로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하여 모두 같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 주요 위반내용

통고처분

즉심청구

제1조 위반내용 금액 제1조 위반내용
제16호 ● 오물방지   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가. 쓰레기,죽은짐승등 투기 5만원 제5호 허위신고
나. 담배꽁초,껌,휴지등 투기 3만원 제8호 관명사칭등
제17호 ● 노상방뇨   제10호 물품강매,호객행위
가. 대,소변행위 5만원 제12호 업무방해
나. 침뱉는행위 3만원 제13호 광고물 무단첩부등
제20호 ● 자연훼손 5만원 제19호 단체가입 강청
제22호 ● 수로유통 방행 2만원 제23호 구걸 부당 이득
제24호 ● 불안감조성 5만원 제27호 위험한 불씨 사용
제25호 ● 음주소란등 5만원 제33호 동물등에 의한 행패
제26호 ● 인근소란 등 3만원 제41호 과다노툴
제28호 ● 물건던지기등 위험행위 3만원 제42호 지문채취불응
제32호 ● 위해동물 관리소홀 5만원 제43호 자릿세 징수등
제35호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만원 제47호 암표매매
제36호 ● 공무원 원조 불응 5만원 제51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제39호 ● 미신요법 2만원 제53호 장난전화등
제48호 ● 새치기 5만원  
제49호 ● 무단침입 2만원  
제54호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3만원  
가. 지하철역구내,승강기,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석유 가스등  
위험물저장,판매시설 2만원  
나. 역대합실,실내체육관  
그 밖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