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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안전보다 상가의 이익이 우선 ??

줄루형님 2008. 8. 31. 22:43

연희동에 꽤 유명한 쇼핑상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상가인데 문제는 이 상가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지다

보니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자가용이 대중화 되다 보니 쇼핑상가는

주자창을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곳이 없자 상가앞 보도가 있어야 할 부분에 보도대신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참조 * 사진의 노상 주차장 구역은 구청 소유로 현재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곳을 지날때 보도가 없는 행인들은 차도로 다니게 되어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보행자를 피해 운전하다 보면 중앙선을 넘게 되어 마주오는 차와의 2차 사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에 1년전쯤 개선을 요청했는데 구청은 현재 해당상가가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때 까지만 양해하여 달라고 하여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문제는 현재 해당 상가는 별도의 주차장을 완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구청은 상가앞 노상주차장을 보도로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 곳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을 제기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보다 상가의 이익을 위한 노상 주차장 운영이 우선인지 아고라를 통해 고발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후 해당 구청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 

 

[주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답변일자] : 2008-08-25 17:50:25
[작성자] : 정성대 [전화번호] : (02)330-1485 [이메일] : 
[답변내용] : 0.  서대문구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0. 현재 연희사러가쇼핑센타앞 공영주차장중 사러가쇼핑 전면에

    위치한 주차구획은 총 10면으로, 사러가쇼핑 전면부와 10면의

    주차구획 사이에는 1.2미터의 보행자 통로가 있으니 차도보다는

    이곳 통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보도확장)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토결과 ' 주차장 폐쇄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여건 악화', '추후 주차장 필요시

    복구불가', ' 주차수요를 감안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 ' 야간 및

    공휴일 무료개방을 통한 인근주민들의 주차공간 제공', ' 연희동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주차공간 마련 희망
' 등의

    이유로 현재 운영중인 방식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서대문구의 발전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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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 주차장은 인근 상가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특정

쇼핑센터만을 위한 주차장이므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하고는 거리가 멀고 특정 상가에 특혜를 주고 있는 행위이다

 

공문에도 보면 주차수요을 감안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라고

되어있다.. 이부분을 인식한 쇼핑몰은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벌써 십수년간 주민의 통행권을 양보하였다면

이제는 주민의 통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구청에서 주민의 보행권을 무시하면서 까지 특정 상가의

주차문제까지 해결해 주어야 하는가? 다시 되집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