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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월 1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규제심사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10월내 제도 시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통한 음성서비스간 경쟁 확대, 저렴한 요금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다양한 서비스 이용 등 소비자의 혜택 증진이 예상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란 기존 시내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하거나 기존 인터넷전화 번호 그대로 다른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하는 제도로서, 인터넷전화 활성화 지연요인으로 지적되어온 070번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새로운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지난 7월 3일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논의에서 인터넷전화의 문제점인 긴급통신 미비, 정전시 통화 불가, 통화권 이탈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3개월 동안 방통위 주관으로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마침내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특히 긴급통신의 경우, 그동안 시스템 구축, 사업자간 분쟁 조정 등 방통위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현재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긴급통신 서비스 준비를 완료하게 되었다.
다만, 인터넷전화 긴급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가입자가 이사 등 위치 변경시 새주소를 등록하여야 비상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금번에 마련된 보완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인터넷전화의 특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전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