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생일이라고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문화상품권...
상품권을 살펴보던중 발행일이 이미 2년이나 지났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내에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상품권은 구매한날로부터
발행일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화상품권의 경우 이미 발행일을 인쇄하여 유통함으로 유효기한이 실제 5년보다 짧은 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것 같았다. (** 상품권의 유효기한은 법적으로 발행일로 부터 5년이다..)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상품권에는 엄연한 유효기한이 존재하니 상품권의 유통에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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