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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이용자 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강화된다”

줄루형님 2008. 10. 1. 21:40

“이동전화 이용자 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 이동전화 가입절차 개선 주요내용 > 

①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이동전화 가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온라인쇼핑몰 판매자가 임의 이용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여 이용자가 서비스관련 주요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약정기간 설정 등 서비스관련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제작하여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였다. (’08.10월) 

②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대면절차가 없이 Fax 등으로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이동전화 명의도용 우려가 있어 이동통신사가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등으로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08.10월) 

※ ’08.10월말까지 이용약관에 반영 예정 

③ 이동전화 가입 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원본을 대리점, 판매점 등에 제출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이동통신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리점 등은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스캔 후 원본서류를 신청자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다. (’08.12월) 

④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이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하는 여권에 대해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 명의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동통신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DB를 조회(한국통신산업협회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외국인이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추가 충전 시 여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08.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함께 각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이동통신사의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LGT는 ①, ②의 경우 ’08. 5월말, ④의 경우 ’08. 7월말 기시행